계좌, 급여를 미리 동결해 회수를 보전하는 절차은행 계좌, 급여,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미리 동결하여 향후 회수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.
급여, 예금채권 안내
※ 급여채권·영업자 예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권금액의 약 20%에 해당하는 현금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(담보 방식·비율은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채권 원금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.
핵심 자료 있음
계약서·이체내역 등 핵심 자료가 있음
가능합니다. 다만 비용이 증가합니다.
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가능합니다. 채권의 존재 확인이 필요합니다.